소식

DASOMI FOUNDATION
재단소식
[복지저널 156호 발간자료 발췌] 다솜이재단 양용희이사장,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서비스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자로 참여
  • 분류
    재단활동
  • 작성자
  • 작성일
    2021-08-17 07:40:31
  • 조회수
    1213

2021년 8월 1일, 한국사회복협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를 주제로 복지저널 156호를 발간하였다.

다솜이재단 양용희이사장이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토론한 내용도 해당 저널에 게재되었다.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교수가 『사회적경제, 돌봄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집필한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돌봄의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봄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돌봄서비스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며 민간영리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 사회적 돌봄의 욕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부는 민간영리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경제로 사회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정부는 2020년 12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을 인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6개 분야(노인돌봄, 농촌형 돌봄,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수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수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서비스 영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전문성 높은 인력과 제도적 및 상황적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본 기고문에 대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기업전공 오단이교수가 사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종우센터장, 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서비스 어떻게 볼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한 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발췌)

 

오단이 교수(사회자): 먼저 돌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소속 기관의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제공 사례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양용희 이사장(다솜이재단): 돌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활동, 일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나 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일상생활을 돌봐주는 행위다. 다솜이재단은 청소년, 장애인, 노인 영역에서 활동하며,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법인이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제1호 사회적기업이다.

 

옥경원 대표이사(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동복지 분야에서의 돌봄은 아동과 그 가족 등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돌봄의 욕구가 개인과 가정에서 머물렀던 보호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공공영역으로 확대된 사회서비스를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했다. 이제는 공급자적 관점의 ‘돌봄’이라는 용어를 수요자 중심의 ‘라이프 서비스’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있지만 아동돌봄 범주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함께 관할하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의 한 부분으로도 기능한다. 다만 공급자 중심의 정책설계와 부처간 칸막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서비스기본법’제정과 수요자 중심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종우 센터장(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돌봄은 필수불가결한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마을 단위 통합돌봄으 ㄹ위한 협동화 사업’을 시범추진 중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참여자로 하여 마을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장애인통합돌봄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틀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와 사회적농업을 접목한 ‘케어팜(care farm)’ 사업이나 읍면 지역의 사각지대 노인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 복지서비스와 함께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오단이 교수: 국가가 돌봄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가 많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문제보다 철학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가치론자의 주장도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강종우 센터장: 보완하자면 다양한 위기와 위험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직접 담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조직화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정책적

·사회적·지역주민운동 차원에서 혁신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양용희 이사장: 복지나 돌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돌봄재정에 대한 책임, 국가에 의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환경조성 및 법적·제도적 지원이 국가 본연의 책임일 수 있다. 국가의 공공 돌봄서비스를 민간조직이 제공할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있어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야만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돌봄 종사자의 신분 보장과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당장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책임 영역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

.

 

오단이 교수: 사회적경제조직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강종우 센터장: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의 필요나 욕구에 맞게 돌보는 것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틈새가 있어 서비스 간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 집수리 지원을 하는 인력이 독거노인의 건강문제에는 관심 없이 수리 서비스만 제공하고, 요양보호사가 독거노인과 상담하고 돌봄서비스는 제공하는데 방충망이 훼손되었는지 살펴보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비스 간 유기적 연결망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비스를 소관하는 정부부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민간단체간 각자의 성격과 특성뿐 아니라 보조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연결되는 성과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이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간의 연계·조정,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용희 이사장: 다솜이재단은 병원에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어렵다. 간병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장에서 비영리조직은 법적 최소한을 준수하는 영리사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월등하게 좋은 서비스 제공이나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이 생존 방법인데 쉽지 않다.

 

옥경원 대표이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서비스 수가가 낮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단가가 적절히 인정되어야 한다. ‘온종일 돌봄체계’에는 교육과 돌봄이 공존하고 있다. 초등학교 내 돌봄 종사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편승하려 한다는 관점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돌봄 종사자가 교육 종사자에 비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차별적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

 

.

.

.

 

오단이 교수: 사회적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시대적 흐름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각론의 찬반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은 설립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역을 보다 확장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사회적경제 방식이나 가치, 철학을 돌봄서비스 제공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하다.

 

 

 ※ 출처: 복지저널 156호 『지속 가능한 돌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8월 1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