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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 분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12-16 15:17:13
  • 조회수
    2381


 

(재)다솜이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30일자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2-70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혜택을,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혜택을,

법인 역시 손비로 처리돼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