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간병지원사업 안내

무료간병지원사업은 다솜이재단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분이 신청하실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시 장애인(1순위), 고령자, 한부모가정(2순위), 1인가구(3순위)이시라면 심사할 때, 우선 선정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간병사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입원 시 이용하시는 간병사님께 간병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간병비를 보내드릴 때는 입원 중이시고 간병사님을 이용하고 계셔야만 간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매달 2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

무료간병 신청서

(재단 양식. 개인 작성)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재단 양식. 개인 작성)
기관 추천서
(재단 양식,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관공서 발행. 별도 준비)
주민등록등본

(관공서 발행. 별도 준비)

신청 방법

작성하신 서류를 메일(dasomi10@dasomi.org) 또는 팩스(02-3142-0095)로 보내주세요.

신청 및 심사 기간

매달 2번씩 무료 간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1주 간격으로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신청 기간이 1주일, 심사 기간이 1주일씩 번갈아 진행됩니다.
(중요) 심사 기간에 실제로 간병사님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최대 며칠 지원을 받게 되나요?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금액(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2. 무료간병비는 본인에게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간병사님 또는 간병 업체로 입금됩니다.

개인적으로 간병사님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간병사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증빙 서류 필요: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세금 문제로, 50만원 전부가 아닌, 원천징수 3.3% 공제 후 483,500원이 입금됩니다.

업체를 통해 간병사님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업체는 3.3% 공제 없이 업체 계좌로 50만원 전액이 입금됩니다.
(증빙 서류 필요: 업체 사업자등록증, 업체 통장 사본)
이 경우, 간병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3. 환자를 가족이 케어 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간병사님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무료간병비는 언제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매달 심사 기간(2, 4주) 다음 주에 지급됩니다.

문의 안내

더 궁금하신 사항은 070-4633-7106으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 서식 다운로드

위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필수 서류 다운로드
양식을 작성하신 후, email : dasomi10@dasomi.org 또는 팩스 : 02-3142-0095 로 보내주세요.
무료 간병은 법인 070-4633-7106 로 문의 바랍니다.
재단법인 다솜이재단
대표자. 양용희
사업자등록번호. 105-82-15954  /  E-Mail. dasomi4@dasomi.org
(03993)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원방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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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지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시티필드 10층 10017호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90, 302호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로50 2층